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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번 대환했으면 안돼"…신생아 특례 주의할 점은[집피지기]

등록 2024.03.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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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거절 잦아

기존 대출금 '구입 용도' 기재 아닐 땐 대환 거절

KB시세 없거나 소유권 이전 3개월 지난 경우 등

"이미 한 번 대환했으면 안돼"…신생아 특례 주의할 점은[집피지기]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초 대출을 받은 뒤 한 번 다른 특례대출로 갈아탔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금융거래확인서에 용도가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적혔다며 대출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이를 올렸습니다."

지난 1월2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생아특례대출,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된 정책 상품으로 신생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다양한 이유로 현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최초 대출에서 이미 한 번 대환을 한 경우 서류상 '구입자금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환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처음에 집단잔금대출을 받았다가 지난해 금리가 내려가서 다른 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며 "육아휴직 중인 아내에게 회사까지 가서 서류를 떼게 하고 아기 막도장까지 파고 난리를 쳤는데 막판에 구입자금용도 대출이 아니라며 거절을 당하니 허무해서 화도 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대출을 신청하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서류상 대출 용도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밝힌 대출 조건에는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미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서류상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표기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이상의 대환대출을 한 차주들은 대출 신청이 거절되고 있는 것이죠.
HUG에서 공개한 신생아특례대출 유의사항(자료 제공=HUG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HUG에서 공개한 신생아특례대출 유의사항(자료 제공=HUG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일부 은행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KB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자산심사에서 순자산이 잘못 책정돼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이후 3개월이 지나버려 신규 대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신청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청자 B씨는 "처음엔 순자산에 전에 살던 전셋집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거쳐 겨우 바로잡았는데, 그 다음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하고, 이번엔 이미 한 번 대환을 한 경우에는 대환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 등 탁상행정의 끝을 보고 있다"며 "은행 직원도 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칙이 그렇다며 한숨을 쉬더라"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시 당시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다소 끌어올릴 수도 있다며 기대를 모았지만 심사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막상 현장 반응에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접수되는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빨리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신청자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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