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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빼는데 탁월" 어느 인플루언서 거짓말…'딱' 걸렸다[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3.17 10:01:00수정 2024.03.17 1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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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질병에 예방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적발…행정처분 등 요청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20일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20일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인플루언서 A씨는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 후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부기제거에 너무 좋은 ○○○. 한번 써봐 너무 좋아요"라고 적었다. 그는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받았다. 해당 업체 광고는 유명인을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에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또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의약품 명칭을 사용한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지나치게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항암효과, 탈모치료, 체중감량 등 증명할 수 없는 광고, 공인 기관(식약처·지자체 등)이 아닌 사설 기관 등에서 인증 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

또 용기·포장의 한글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일반 식품의 경우 표시 사항에 식품 유형, 제품명, 제조원(수입원), 원재료명,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이 표기됐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명, 영양성분 등은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표시돼 있으나 영양기능정보, 건간기능식품도안 등이 기재돼 있으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도안을 확인하고 선택한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 시 '몸에 좋다'는 표시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며 "식약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기능정보를 펴시하거나 광고할 때도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구매 시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마크를 확인하며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NS 광고 내용을 공식 쇼핑몰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일반 쇼핑몰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부당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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