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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음주 상태로 차량 빼던 경찰관, 다른 차량 들이받아

등록 2024.03.18 23:23:23수정 2024.03.18 2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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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음주 상태로 차량 빼던 경찰관, 다른 차량 들이받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경찰이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유성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다른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경위 확인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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