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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공무직 노조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촉구

등록 2024.03.25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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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대법원 판단 고려해 무기계약 전환"

[광주=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25일 오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남지부 제공) 2024.03.2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25일 오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남지부 제공) 2024.03.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반복되는 재계약·해고 문제를 지적하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교육부에 대해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형식적인 재계약·신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부산교육청은 지난 2020년 8월 4년을 초과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복직 조치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도교육청은 법의 판단에 따라 전문강사의 고용불안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문법 중심에서 회화 중심의 영어 수업 전환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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