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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시장마저… 박상돈 시장 2심 당선무효형에 천안 술렁

등록 2024.03.26 17:39:48수정 2024.03.26 1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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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뒤집혀

전 천안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퇴진

상고심 결과 따라 10월 재보선 주목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 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03.26.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 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상돈(75) 충남 천안시장의 재판 결과가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앞서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까닭이다.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현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일부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75)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 사회는 항소심 결과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천안시 소속 한 공직자는 “항소심도 무죄인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라 예측했다”며 “이변이 연출되면서 다들 놀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재보궐선거로 시장직에 앉은 박상돈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일부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19년 구본영 전 천안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듬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됐다. 

천안시 서북구 주민 임모(30)씨는 “구본영 전 시장에 이어 박상돈 시장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이 나왔다”며 “형이 확정되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채로 천안시정이 운영될텐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현재의 상고심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예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박 시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실체적 진실은 재판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천안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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