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기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불법 무기로 본다.
경찰은 불법 무기 소지자가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외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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