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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리가 가능하다고?…공직사회 화제 된 '이것'[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3.31 11:01:00수정 2024.03.31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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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포함 주방·세탁세제 등 유입으로 식약처 시스템 주목

식약처 , 해외직구식품 늘면서 선제적 안전관리로 효과적 대응

[서울=뉴시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관가에서 화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직구 업체를 통해 세제, 살균제 등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식약처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식약처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직구종합대책태스크포스(TF)가 마주한 문제를 먼저 겪었다.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으로 해외직구식품 시장 규모의 지속 확대되면서 식약처가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게 됐다.

식품류는 전체 해외직구의 17%로 2023년 기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이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 거래는 2023년 약 2292만건으로 최근 6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구매 경로에는 이번 정부 TF가 들여다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아마존, 아이허브, 이베이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 없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구매해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 원료·성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관리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식약처 구매·검사, 위해식품 차단, 정보제공, 소비자 구매주의 홍보 등 실시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법' 및 하위규정 개정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마약류 12종 ▲의약성분 등 141종 ▲부정물질 등 135종으로, 총 288종이 지정돼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직접 구매를 통한 안전 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을 직점 구매해 마약류·의약성분, 부정물징 등 위해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구매 검사 대상은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1300건었던 검사수는 2022년 3000건에서 지난해 3100건으로 늘었다.

또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국민에 알려 안전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 식품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내 유입·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심위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을 한다"며 "주요 온라인 유통사가 가입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 솔출해 위해식품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대국민 홍보 역시 식약처가 적극 노력하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경각심 제고 및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한다"며 "카드뉴스, 홍보동영상 송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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