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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본격 운영한다

등록 2024.03.31 1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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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

전체 심의위원 704명

소위원회 97개 구성 완료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과 기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이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분야별로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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