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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에 아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4.04.03 06:10:00수정 2024.04.03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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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꾸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전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계속 핀잔을 주고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우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가 같은해 3월 이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자 B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태도 등을 지적하며 수차례 핀잔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최상위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바로 자수했고 이후 속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감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의 불안장애와 강박증,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아버지인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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