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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 인쇄해 배부한 유권자 고발

등록 2024.04.09 15:44:59수정 2024.04.09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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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일 인천 남동구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0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일 인천 남동구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A씨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 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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