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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부들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항고

등록 2024.04.12 11:36:13수정 2024.04.12 2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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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방해 교사혐의 근거로 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전날 집행정지 모두 기각결정

法 "처분 정지하면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하자 즉시항고했다.

12일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김 비대위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김 비대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의사들의)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조직위원장 역시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박 조직위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김 비대위원장의 사건과 동일한 근거를 들어 박 조직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전날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를 받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이들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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