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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돈거래' 혐의 前 언론인 주거지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4.04.18 10:39:02수정 2024.04.18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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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부 출신…억대 오간 경우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찰이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5일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4.04.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찰이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5일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 전 기자 A씨가 김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돼 해고됐다. 한겨레의 자체 진상조사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김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8억9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겨레에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2억원)를 갚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22일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일보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됐다.

C씨는 중앙일보에서 일하던 시기 김씨와 9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사직했다. 그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합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주요 언론사 소속 간부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사인 간 대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기대한 거래가 아니냐는 취지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씨가 2020년 7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화가 등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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