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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치소 규율 위반만으로 분리수용은 인권침해"

등록 2024.04.18 14:00:00수정 2024.04.18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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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CCTV 통해 감시받는 독거 수용자

인원점검시 불량 자세로 앉는 등 규율위반

교도소장, TV 등 없는 조사거실로 분리수용

진정인 "종교자유·알권리 등 과도하게 침해"

교도소장 "잘못 인정 안해 정밀 조사 위한 것"

"자살기도 전력 및 폭력 위험 있어 분리한 것"

인권위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인권 침해"

[서울=뉴시스] 규율 위반 혐의만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기존 거실에서 분리해 종교활동 및 TV 시청이 제한되는 조사 거실로 분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인권위.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규율 위반 혐의만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기존 거실에서 분리해 종교활동 및 TV 시청이 제한되는 조사 거실로 분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인권위.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규율 위반 혐의만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기존 거실에서 분리해 종교활동 및 TV 시청이 제한되는 조사 거실로 분리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한 구치소장에게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 거실로 분리 수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과 보안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구치소의 수용자인 진정인 A씨는 영상계호(CCTV 영상으로 수용인을 감시하는 것)를 받으며 독거 수용 중이었음에도 규율 위반 혐의가 있다며 여러 차례 조사 거실로 분리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 등 징계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징벌 부과 이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이중 분리 수용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해 별도의 장소(대체로 독거 구금실)에서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장소에서는 TV 시청 금지, 공동 행사 참가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처우 제한이 된다.

당시 A씨는 해당 교도소에서 인원 점검을 받을 때 불량한 자세로 기대어 앉거나, 진료 요청에도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문을 음료수통으로 내리치고 큰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구치소 내에서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 청구 등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처우 제한을 하기 위해 부당하게 처분한 것"이라며 "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제110조를 위반해 종교의 자유, 알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징벌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조사 기간 중 분리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A씨를 분리 수용한 것은 앞서 그가 인원 점검 시 불량한 자세로 기대앉는 등 업무를 방해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규율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했지만, A씨가 인정하지 않아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A씨가 9회 이상 자살 기도를 한 수용자였던 점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한 수용동 도우미와 근무자에 대한 불만으로 폭행 우려가 있었던 점 ▲도우미를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던 점 ▲TV 시청 제한, TV 파손 예방 등 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조사 징벌 동으로 분리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자·타인의 안전을 위한 분리 수용이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교도소장이 형집행법 제110조에 명시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은 자살·자해 이력 등으로 입소 때부터 관심 대상자로 지정돼 지속적인 영상계호와 독거수용 처우를 받던 수용자인바, 단지 인원 점검 시 비스듬히 누워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갑자기 영상 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사 징벌 사동으로 분리 수용 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이미 독거수용 및 영상계호 중인 진정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진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TV가 없는 조사 징벌 동으로의 분리 수용은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분리 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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