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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인 압수수색…"이례적 고액"(종합2보)

등록 2024.04.18 15:27:46수정 2024.04.18 2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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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부 출신…억대 오간 경우도

"김만배, 우호적인 보도해달라 청탁"

"이례적으로 고액…경위 파악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출타하고 있는 모습. 2024.0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출타하고 있는 모습. 2024.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재직 당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일자, 김씨로부터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는 김만배씨로부터 '나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이라며 "이례적으로 고액의 금액이라, (그런 거래가) 서로 간에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김씨와 돈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3개월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경위에 대해선 "본류인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사를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기소해서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꺼번에 수사를 할 수 없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천화동인 실소유주 규명 및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선 "어느정도 수사를 진행했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중 일부분인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수사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직 언론인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조작 사건과는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까지는 연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일기 전에 금품을 수수하고, 추후에 청탁한 것을 두고 배임수재 혐의 의율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예를 들어,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뇌물이 성립한다"며 "청탁이 꼭 앞에 있고, 후에 돈을 받아야만 배임수재가 되는 건 아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어떤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뤄졌고, 어떤 사후적 행위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수수한 것인지, 개인적인 차용 거래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앞선 한겨레의 자체 진상조사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김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8억9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겨레에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2억원)를 갚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5월22일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일보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됐다.

C씨는 중앙일보에서 일하던 시기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합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추후 1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씨가 주요 언론사 소속 간부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사인 간 대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기대한 거래가 아니냐는 취지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씨가 2020년 7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화가 등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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