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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헌법소원 '유류분 소송' 오늘 결론…판단 바뀌나

등록 2024.04.25 06:00:00수정 2024.04.25 0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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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불효자 양성법으로 정당성 상실"

정부 "재산 관련 갈등 완화하는 완충장치"

2010년, 2013년에는 유류분 합헌 판결

[서울=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이었던 '남녀평등 실현'의 정당성은 거의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이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청구인 대리인들은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 전근대적인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사후 재산 분배'라는 상속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 유류분 소송을 내는 사례들이 있어 '불효자 양성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도리어 가족의 연대를 해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를 공평하게 분배해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며 유류분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법무부 대리인들은 "만약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서 오는 불합리한 결과는 기여분 제도의 문제"라며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따지기보다는 해석 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이날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4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는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포함됐다.

앞서 2010년, 2013년에도 각각 유류분 제도의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지만 2010년에는 합헌 7인, 한정위헌의견 2인으로 합헌 유지됐다. 2013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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