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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 과태료…가명정보 처리 소홀

등록 2024.04.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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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역 작성·보관하지 않아…타 기관 제공 시에도 관리 미비

총 64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의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연구와 통계에 활용하는 가명정보의 처리·관리를 소홀히 해 각각 100만원, 5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해 가명정보 약 176만건을 생성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전송했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도서추천시스템(솔로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490여개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출생연도, 우편 번호, 성별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 항목과 도서 대출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솔로몬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 또는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중 일부가 누락됐으며, 가명정보 처리 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참여 도서관들을 지도·감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권고도 함께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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