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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의도 70배 자투리 농지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

등록 2024.04.2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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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내달 설명회 이후 6월까지 지자체 해제 요청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0월 해제여부 확정

도심 속 자투리 땅을 활용해 조성한 '녹색쌈지숲' (사진=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심 속 자투리 땅을 활용해 조성한 '녹색쌈지숲' (사진=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전국에 분포된 여의도 면적(2.9㎢·290㏊) 70배가 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도로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후 생산성이 떨어져 사실상 대부분 방치돼 있는 자투리 농지를 농사외 용도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소규모 농업진행지역 정비 계획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다. 농식품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방문해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 등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제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인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인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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