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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 김광신 전 구청장, 벌금 70만원 선고

등록 2024.04.25 14:40:43수정 2024.04.25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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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고법 내에서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고법 내에서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된 김광신(67) 전 대전 중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서 이뤄진 재판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재산 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이러한 내용이 선거권자에게 전달되는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앞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5월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70만5000원으로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선관위는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를 살펴본 대전고법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6억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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