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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생규제 개선과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5월31일까지

등록 2024.04.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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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시급한 과제는 정책 반영 적극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1~31일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3개 분야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와 소통24(sotong.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이며, 실무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한편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올해로 9회를 맞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서, 그동안 국민의 요청이 규제 개선에 지속 반영됐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 개선 ▲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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