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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다하면 물리네" 개미무덤 스팩株

등록 2024.05.03 13:15:33수정 2024.05.03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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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 스팩 시초가, 공모가 대비 최대 195%↑

상장일 상승 폭 대부분 반납…추격매수 유의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모주 열풍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이 비성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스팩주들이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2배 이상 웃돌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단타 매매'로 고점에서 물량을 개미에게 떠넘기면서, 상장일 스팩주들의 주가는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팩주에 대해 피합병회사를 찾기 전까지는 공모가 수준의 가치만을 지니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추격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4개의 스팩주(유안타제16호스팩·하나33호스팩·신한제13호스팩·신한제12호스팩)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스팩주들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0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달 수요예측에 나섰던 신한스팩13호는 1337.88대 1, 하나스팩33호는 1277.22대 1, 신한제12호스팩 1104.54, 유안타제16호스팩 1050.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상장 당일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 55%~195% 사이에서 결정됐다. 신한제13호스팩은 공모가보다 195% 높은 590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고, 하나33호스팩(155%), 신한제12호스팩(125%), 유안타제16호스팩(55.75%)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시초가가 높게 결정되자 기관들은 대부분 보유 물량 처분에 나서면서, 주가는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특히 이들의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모가(2000원)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는 상장 당일 스팩주들의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합병을 위한 스팩주가 단기 차익 실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규 상장주의 거래 첫날 가격 변동폭이 기존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까지 확대돼 신규 상장 스팩의 가격 변동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스팩은 기업의 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비상장 우량기업과 합병해야 한다. 만약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이 폐지(청산)된다. 이 경우 스팩은 청산하는 투자자에게 공모가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만, 공모가를 웃도는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그 차이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또 스팩주는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지분가치가 축소돼 합병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결국 투자자가 스팩주를 공모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경우 합병이나 청산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돼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높은 스팩은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합병 상대 법인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주가가 높은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엔 공모가 수준의 가치만 가진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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