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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아타운' 추진지역 상시 단속…"투기세력 차단"

등록 2024.05.03 14:49:34수정 2024.05.03 2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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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 설치…현장 단속, 조사

위반 당사자에 과태료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서울=뉴시스]서초구청 전경.(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초구청 전경.(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것처럼 현혹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기 조장 신고가 잇따르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단속 대상지는 지역 내 모아타운 추진지역이나, 부동산 이상거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구는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시 현장 단속과 조사를 거쳐 위반 당사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갭투자 유도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가 접수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가중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와 부동산 거래동향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부동산 피해 예방 지원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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