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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받게 해줄게…계약금 '먹튀'한 부동산보조원 징역형

등록 2024.05.03 16:28:16수정 2024.05.03 2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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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30대 남성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고객들에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안모(37)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3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6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집을 구하려는 고객들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총 99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구체적으로 2022년 7월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며 집을 구하려는 피해자 A씨에게 '전세금이 1500만원이고 카카오뱅크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을 중개해 주겠으니 가계약금 10%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상 안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안씨가 돈을 뜯어낸 피해자는 총 5명이다. 안씨는 이렇게 접촉한 피해자 일부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원 상당을 빌리기도 했다.

안씨는 또 이 과정에서 전세 계약금 등이 적힌 영수증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날인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진짜 영수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망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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