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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타인 배제 요구 인정 안돼"…의대생은 항고(종합)

등록 2024.05.03 17:34:32수정 2024.05.03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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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정부 측 "개선 통해 바꿔야…가처분 안돼"

法, 타 사건 기각 결정내리자 불복해 항고

의대생 측 "충분히 소명·입증…중지해야"

"결과 명백" 두 번째 가처분 심문 불출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립대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서 정부 측이 "교육요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노정훈(가운데)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이준성(왼쪽)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 2024.04.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립대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서 정부 측이 "교육요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노정훈(가운데)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이준성(왼쪽)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립대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서 정부 측이 "교육요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립대 세 곳 의대생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일 부산대 등 전국 5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의대생과 그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예고했던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 기각·이송 결정했고, 이 사건에 관하여 결과는 동일한 것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법정에 출석한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계약이 법리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교육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교육요건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는 향후 개선을 통해 바꿔야 할 것이지 가처분으로 해결할 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5곳의 국립대가 당초 정부로부터 받은 배정 받은 인원보다 적게 제출한 듯하다며 정확한 수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전날 가처분을 심리한 해당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고장에서 "이 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급박성이 있고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시행계획, 승인 등이 무효라면 법원은 마땅히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급박한 위법무효 상태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자(의대생)들은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 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본질적 침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관할 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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