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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미국인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 2024.05.08 16:56:09수정 2024.05.08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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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 재판 참석

A씨 측 "피해자에게 위해 가한 적 없다" 주장

재판부 "압수된 증거물, 소유자 확인할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의 남성 A(45)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한국말로 소통이 전혀 안 돼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이전 재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재차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A씨의 국적을 감안해 미국과 달리 한국의 배심원 참여 재판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절대적이지 않고, 권고적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재판부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난 뒤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7명의 배심원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만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수사에 활용된 증거물이 피고인의 것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은 증거물인 휴대전화에 대한 감정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12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하루 만에 사건이 종결돼 판결 선고까지 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있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임시 숙소로 도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지난 1월1일 오후 8시께 그를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숙소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

A씨를 수사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날인 1월3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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