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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다 주유소 갔던 소방차…이제 현장 주유 된다

등록 2024.05.23 12:00:00수정 2024.05.23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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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그간 화재진압 중 주유소 찾아 연료 보충했으나 개선

탱크로리 등 현장서 연료 주입…"재난활동 집중 기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 차량들이 강릉 산불 진화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지난해 4월11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 주차장에 집결해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 차량들이 강릉 산불 진화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지난해 4월11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 주차장에 집결해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3.0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은 화재 진압 중 연료 소진 시 주유소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주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차량에 대해 이동 주유(현장 주유)가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화재 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이나 대규모 화재 현장에서 현장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 주유가 금지돼 있던 탓에 그동안 소방 차량은 화재 진압 도중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돼 재난 대응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에 동원된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 받은 이동식 탱크 저장소(탱크로리)이 직접 현장으로 와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소방차 등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것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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