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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농업기술원서 스마트농업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록 2024.05.23 17:17:34수정 2024.05.23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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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 네번째)이 23일 경남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4.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 네번째)이 23일 경남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4.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23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부담 ▲신품종·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온·습도 등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한 시설)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 관련 현행 법령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로의 포장, 온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규제를 하고 있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장비·기계를 농업에 활용해 자동화하기 위해선 규제의 선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처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성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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