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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해 XX" 아내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종합)

등록 2024.05.24 16:14:31수정 2024.05.24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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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 혐의

유족 측 "더 중한 형 선고돼야…양육 우려"

檢 "우발적 범행 아냐"…무기징역 구형

1심 "수법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겼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은 미국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12.12.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은 미국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단 점을 들며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단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아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변명을 한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유족 측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고 심지어 살해 현장을 아이들도 목격했다"며 "법원이 양형 기준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유족분들은 이 사건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많이 납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출소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해 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12. [email protected]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또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 등 피해자 측 지인들은 A씨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당시 범행에 쓰인 둔기를 살피고,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는 살해 후 "침착해 XX"라며 범행 후 혼잣말을 중얼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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