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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대면전달한 척 서명위조한 집배원, 2심도 선처

등록 2024.05.25 16:59:32수정 2024.05.25 1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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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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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취인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는 법원 등기우편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뒤, 대면 전달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집배원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집배원 A(3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우편물 취급 고의 지연에 의한 '우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사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식으로 우편물을 취급했으나, 세대우편함에 우편물을 놓고 왔다"면서 "우편물의 취급을 지연시키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우편법 위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우편물을 하루 늦게 수령했으나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범위를 넘어 현저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일 인천지법에서 B씨에게 특별송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구조 결정문 등을 B씨의 주거지 아파트 세대우편함에 넣은 뒤, B씨와 직접 대면해 전달한 것처럼 업무용 정보단말기(PDA)의 우편물 수령인란에 B씨의 서명을 위조해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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