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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탄핵심판 막판 "중대결심"·증인 6명 신청…헌재, 오늘 평의

등록 2025.02.14 06:00:00수정 2025.02.14 0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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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헌재 심리 문제제기…"신속 진행, 위법 재판"

2017년 朴 대리인단도 "중대 결심" 후 '사퇴' 만지작

기각됐거나 신문했던 증인 다시 부르는 것도 비숫해

헌재, 평의로 채택 여부 등 논의…선고 시기 '분수령'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거론하고 증인 6명을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증인 채택 여부를 평의로 정한다.

헌재는 이날 중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갖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추가로 탄핵심판에서 채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더 신청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일각에서는 최근 헌재의 심리를 두고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날 8차 변론기일 시작 전까지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은 가운데 심리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전 변론의 첫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발언권을 요청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바지에 대리인단이 보였던 모습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저울질했는데 이를 두고 심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국회 측에서도 헌재에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저지에 나섰던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연달아 추가 신청하는 것도 지난 2017년 탄핵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2월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가운데 헌재는 그 해 2월 7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2월 넷째 주까지 추가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그 중에는 이미 한 차례 출석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그 해 3월 10일에 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채택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증인들 중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이미 신문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신청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당초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조 청장이 혈액암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 받아들여졌는데 돌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인까지 원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헌재의 이날 평의 결과가 탄핵심판의 선고 시기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전날 변론기일을 마치고 헌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무력화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고 넘친다"며 "증언도 있고 서증에 넘치는 증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헌재가 이날 평의에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해당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각각 2시간 동안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동안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전날 설명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해 놓은 것이냐'고 되묻자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헌재가 '변론을 끝내려고 한다'는 해석을 경계하고 나선데다 재판 절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신문을 몇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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