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도수치료 건보적용' 반발…"보험사 이익만 대변"
"관리급여 법적 근거 없어…강행시 헌법소원"
![[서울=뉴시스]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02019150_web.jpg?rnd=20251216085453)
[서울=뉴시스]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신설된 관리급여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의료적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경제적 당위성이 떨어져 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급여"라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관리급여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개최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도록 했다.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은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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