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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도수치료'…환자부담 줄어드는데 의료계 반발, 왜?

등록 2025.12.13 06:01:00수정 2025.12.13 0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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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방사선 온열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정부 "국민 부담 줄고, 실손 누수도 줄어들 것"

의룍계 "비급여 체계서 관리해야…헌법소원"

[서울=뉴시스]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과잉 진료와 필수의료 인력 이탈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병원마다 천자만별이던 가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줄어들고, 실손보험 누수도 줄일 수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개최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은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은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적자와 함께 비급여 적용이 쉬운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금 비급여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모는 1조4496억원에 달한다.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3296원이지만 전국 최고 가격은 6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300원인 등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정부가 도수치료 등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현재 100% 본인 부담인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95%로 낮아진다. 가령, 진료비가 10만원이면 환자는 9만5000원을 내고 건강보험에서 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정부가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급여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전체적인 가격은 낮아지고, 실손보험도 덜 보상하게 돼 국민 부담도 줄고 실손 누수도 줄일 수 있게 된다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쉬운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낮은 수가체계에서 근근이 버티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보다는 우선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치료의 필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급여 등 급여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며 "치료의 효과성, 재정 소요 등 주요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관리급여를 적용하기보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 절차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가격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의료기관들은 진료를 할 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5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지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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