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부위원 중심 '농협혁신위' 출범…지배구조·선거제도 손본다
혁신위, 학계·농민단체 등 중심…내달 출범
중앙회장 선출방식·당연직 운영방안 검토
지역농축협 조합장 및 임원 선거제도 개선
"환골탈태 자세로 변화하는 농협 되겠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10.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4/NISI20251024_0021027652_web.jpg?rnd=2025102411302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10.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 학계·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 과제들을 추가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지역농축협 조합장 및 임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리스트에 올랐다.
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를 통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 통지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강화(기존 4년→매년 또는 2년) 등이다.
농협은 향후 외부위원 선정 등 농협혁신위원회를 운영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해 추가로 혁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이번 혁신 강화 계획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농협 문제의 원천을 진단하고, 지배구조부터 내부통제시스템까지 조직의 근간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발맞춰 농정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농식품부의 감사결과와 대내외의 개선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변화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525_web.jpg?rnd=20251110105717)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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