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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몽골대사관 직원, 강남서 3중 추돌

등록 2025.12.24 22:11:21수정 2025.12.24 2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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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면책특권 행사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으며,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들 역시 동승자는 없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A씨가 대사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면책특권이 행사될 경우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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