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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링거 시술' 전현무, 처벌 받을 가능성은…

등록 2025.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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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의료법 위반 대상자 아냐"

[서울=뉴시스] 전현무. (사진 = MBC TV '나 혼자 산다' 캡처) 2025.1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현무. (사진 = MBC TV '나 혼자 산다' 캡처) 2025.1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내 링거 시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전현무 측이 공개한 진료기록과 방송가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에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해 정식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등을 진단하고 항생제 등 처방과 함께 수액을 치료 보조 용도로 사용했다.

더불어 "2016년 1월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며 수액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6년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차 안에서 수액을 맞은 것에 대해 해명한 대목이다.

이로 인해 전현무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은 어느 정도 불식됐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전현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정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에는 당시 링거 투약이 적법한 진료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무 측은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면만 부각되며 비롯된 오해다. 불법적 의료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가 판단을 하고 이를 따랐지만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법대로 하면, 처치의 마무리 역시 의료인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전현무 진료기록부

[서울=뉴시스] 전현무 진료기록부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채널A에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법 대상은 의료인이다. 전현무의 책임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일각에선 전현무 씨가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TV조선은 "해당 장면이 방송된 것이 2016년인데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면서 환자는 의료법 위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짚은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전현무가 공개한 진료 기록부에 비급여 항목으로 적힌 '엠빅스 100'이라는 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약은 발기부전 치료제다. 이에 따라 전현무가 과거 여러 예능물에서 탈모 고민을 토로한 것과 관련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누리꾼 다수는 전현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해당 약까지 공개했겠느냐"고 반응하는 등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만약 해당 약 항목을 가렸다면 각종 루머가 떠돌았을 확률도 크다.

전현무가 이번 사태에 휘말린 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이후 박나래 동료 연예인들에게 불똥이 튀어, 일부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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