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화만사성] '최대 6일 난임치료 휴가' 더본코리아, 가족 친화 복지 운영
태아 검진·배우자 출산 휴가 등
임신·육아 근로 시간 단축제도

더본 CI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2026.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한신포차, 빽다방, 홍콩반점0410 등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난임 치료 휴가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까지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복지를 펴고 있다.
가족 친화 복지를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와 직원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더본코리아는 최초 2일은 유급, 4일은 무급 형태로 난임 치료 휴가를 제공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연차와 별도로 1년에 최대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에는 근로 시간 단축제를 운용한다.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나 32주 이후인 후기 때는 경우 하루 2시간 적게 근무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에 따라 28주차까지 4주에 1회, 36주차까지 2주에 1회, 37주차부터 1주에 1회 태아검진휴가를 제공한다. 1회당 최대 4시간이다.
만약, 유·사산을 하게 된다면 주수별 휴가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출산 전후로도 휴가를 제공한다. 총 90일이 기본이고 미숙아로 출산했을 경우 10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까지 주어진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다. 근로일 기준으로 유급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 1년에 미사용한 법정 육아휴직을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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