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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검찰, 2심도 사형 구형

등록 2026.03.05 16:52:41수정 2026.03.05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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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기징역 선고…이후 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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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신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의 크기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술에 취해 범행 후 잘못된 기억에만 의존해 이 사건을 부정했다"며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고 그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5월4일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해 4월부터 한 달가량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A씨에게 20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신씨는 이 사건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매해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음에도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신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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