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 투약' 혐의…또다시 법정에 선 황하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첫 공판
![[안양=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724_web.jpg?rnd=20260317110157)
[안양=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거 마약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또다시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섰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박준섭)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범죄 증거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를 표명한 가운데 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9일과 21일 증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지난 1월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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