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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내 개인정보 탈취 의혹 직원 고소…"1시간 만에 2만건 조회"

등록 2026.04.16 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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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임직원 정보 2만회 조회"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하기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3.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접근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1시간 이내에 2만 회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노조의 불법파업 참여 강요 목적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발생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그리고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민감 정보에 해당된다.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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