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회사 통한 미술품 위탁 판매로 수익…法 "반복됐다면 사업소득"
8년간 쿠사마 야요이 '호박' 등 16점 84억에 판매
法 "영리 목적성 부인 어려워…계속성, 반복성 갖춰"
![[서울=뉴시스] 경매회사를 통해 적은 양의 미술품을 위탁 판매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95억원에 출품된 쿠사마 야요이, Pumpkin (MBOK), 2015 Acrylic on canvas, 130 x 160 cm (사진=뉴시스 DB)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02085282_web.jpg?rnd=20260316175035)
[서울=뉴시스] 경매회사를 통해 적은 양의 미술품을 위탁 판매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95억원에 출품된 쿠사마 야요이, Pumpkin (MBOK), 2015 Acrylic on canvas, 130 x 160 cm (사진=뉴시스 DB) 2026.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매회사를 통해 적은 양의 미술품을 위탁 판매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하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A씨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다시 2023년 8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액을 감액 경정해 환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종로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경정청구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9월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9년 이래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창출해 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호박'을 포함해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합계 약 84억원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판매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그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거래된 미술품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A씨가 판매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에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각 미술품을 거래한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가 미술품의 경우 소수 거래처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 역시 거래의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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