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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 때 보고하라"…강남서 간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찰

등록 2026.04.21 21:04:16수정 2026.04.21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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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내부 신고 접수 후 감찰

감찰 중 3월 정기인사서 원 부서 복귀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월 A경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공식 진정을 제기한 데 다른 것이다.

피해자 측은 A경감이 지난해부터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자행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A경감이 피해자인 B경사가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유산으로 병가를 낸 동료 C경장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험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B경장에게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하며 A경감은 대기발령 조치 됐다.

이후 강남서는 3월 정기 인사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과로 전출됨에 따라 A경감을 원 부서로 복귀시켰다. 다만 관리자급이 아닌 팀원 급으로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A경감을 피해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직접 후임자로 원 부서에 복귀 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인사"라며 "가해자는 반성 없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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