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의정부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및 ARS창구를 마련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세무서 방문 대상으로 안내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은 납부할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게 되는 납세자로 안내문 상의 세액대로 신고하기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전화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가 안내문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한 후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올해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그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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