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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기씨당 문제, 재개발조합이 정리해야할 사안"

등록 2026.05.07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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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권리관계에 관여할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청이 행당7구역 재개발구역 내 향토문화유산 '아기씨당'과 관련해 구청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동구는 7일 보도자료에서 "2016년 당시 행당7구역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는 아기씨당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견이나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도 아기씨당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도 제시되거나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동구가 당시 아기씨당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거나 기부채납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구는 "구의 역할은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점유권, 권리관계 등 사적 권리관계에 관여하거나 이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그러면서 "성동구는 앞으로도 아기씨당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및 권리관계 등 사적 권리 문제는 조합과 이해관계자 간 적법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동구청은 사업 인가 과정에서 건축 양식과 자재, 현판까지 시시콜콜 관여하며 사실상 굿당 신축을 주도했다"며 "그러나 막상 48억원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자 돌연 인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취득세 납부를 통보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당동 아기씨당은 1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성동구 역사문화자원이다. 행당동 아기씨당은 여성 신령인 아기씨를 주신으로 모신 부군당(마을을 수호하는 신)이다. 2001년 4월 30일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됐다. 2005년 1월 10일에는 아기씨당 굿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는 등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구는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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