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다음달 시행"…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마중물될까
美 관세·EU 수입규제로 韓철강 수출하락세 지속중
전기료 인하 제외된 K-스틸법에 실효성 논란 제기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26/NISI20220526_0001006750_web.jpg?rnd=20220526105725)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다음달 시행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우리 철강업체들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을 키우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도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K-스틸법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이 제외된데다 철강업 구조조정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303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 0.1%, 2월 -7.8%, 3월 -2.2%, 4월 -11.6% 등 수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영향을 받아 미국 35억 달러(-17.7%), 유럽연합(EU) 36억5000만 달러(-17.8%), 아세안 48억1000만 달러(-1.5%) 등의 수출액을 보였다.
지난달 국가별 철강 수출액은 미국이 2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지만 EU 3억 달러(-0.3%), 아세안 3억3000만 달러(-19.1%) 등을 기록한 상황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침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저탄소철강기술 지원 등을 담은 K-스틸법을 제정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끝내고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덤핑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로 중국산 저가 철강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인 만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들린다.

재가동중인 포항제철소 후판공장 *재판매 및 DB 금지
업계에선 저가 중국산 철강의 공세와 글로벌 주요국의 고율의 관세,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제품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빠진 것이다.
또 구조조정도 석유화학 업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구책을 우선하기로 했다. 기업의 출혈 경쟁을 막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과잉 설비 감축이 필수적이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만약 기업이 스스로 설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또는 감산을 선택했을 때 정부는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 완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기업 자율에 구조조정을 맡긴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최근 발표된 K-스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인증기준의 모호성 ▲수소 인프라 연계 장치 미흡, ▲상용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신호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탄소 철강 인증에 있어 물리적인 감축 원칙 등이 명확하게 규제되지 않았고 수소 인프라 확충 계획 반영을 위한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가 미흡한데다 저탄소 철강 상용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안혜성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시행령은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절차는 마련했지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 고탄소 설비에서 벗어나 장기 공정을 결심할 만큼 분명한 정책 신호와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K-스틸법과 시행령, 후속계획은 단기 감축을 넘어 전환의 병목을 제거하고 철강산업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저탄소 공정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지 분명히 보여주는 제도적 신호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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