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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사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당국 조사

등록 2026.07.14 21:04:00수정 2026.07.14 21:52:25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강원 춘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옹벽 약 2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강원 춘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55)씨가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계단식 옹벽 위 경사면에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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