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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도수치료 급여화'…의료계 "소송 지원"

등록 2026.07.24 10:03:41수정 2026.07.24 10:30:24

관리급여,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

서울시의사회 "환자 등 헌법소원 청구 지원"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치료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실제 환자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치료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실제 환자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에 적용돼 가격과 횟수 등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의료진, 환자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인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도수치료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이는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태연(오른쪽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태연(오른쪽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그는 "특히 이번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정부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이용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민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이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전문가임에도 행정적 관리 목적에 의해 진료가 제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신진료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 의료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황규석 회장은 "헌법소원심판이 의료계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는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역시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 치료선택권 침해를 중심으로 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청구 방식과 국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황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법률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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