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공방…검·경, 국수본 지휘라인 소환하나
등록 2026.07.24 07:35:00수정 2026.07.24 07:42:25
경찰 특수단, 전 광산경찰서장 피의자 신분 조사
국수본 관계자 잇단 조사…지휘라인 소환 확대 관심
전 국수본부장 "병합수사 요청 보고받은 바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6.07.2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2667_web.jpg?rnd=2026072120130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의 칼끝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성범죄 관련 정황이 혐의 판단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4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같은날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B 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22일에는 국수본 성폭력수사계장도 참고인 조사를 마졌다.
검찰도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 경정은 지난 22일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건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국수본 관계자가 검찰과 경찰 조사를 연이어 받으면서 당시 보고·지휘 체계를 둘러싼 양측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검찰과 특수단은 지난 21일에도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당시 사건의 보고·지휘 체계와 내부 연락 자료를 확보했다.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언론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2026.07.15.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21364764_web.jpg?rnd=20260715104549)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언론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일반살인 적용 경위 규명…성범죄 정황 반영 여부 조사
이 과정에서 당시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이 사건 처리 방향을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특수단은 지난 22일에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언급했던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다만 해당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범행의 성적 목적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당시 수사기관이 관련 단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병합수사' 주장 vs 국수본 "통합수사"…지휘라인 판단도 조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건의 병합수사를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살인사건 송치 기한 내 성폭력 사건까지 모두 입증해 함께 송치하기 어려웠고,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수사'였다는 입장이다.
대신 성폭력 관련 수사기록은 모두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여성청소년 기능도 증거분석 결과를 확보한 직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사건을 형사 기능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나눠 처리하는 과정에 국수본 지휘라인이 관여했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시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퇴임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구속 피의자의 송치 기한이 짧은 만큼 살인사건은 먼저 송치하고 관계성 범죄는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충분히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취지였다"며 "병합수사 요청을 세 차례 받았다는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장과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직후 광수대를 더 동원해서라도 조기 검거하라고 한 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이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중요 강력사건에서 어느 기능이 사건을 맡을지 등 수사 절차를 조율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이지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으로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지는 않는다고도 밝혔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기능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보다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실제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모아질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국수본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면서 향후 당시 보고·지휘 체계에 관여한 상급자 조사로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형사 기능과 여성청소년 기능을 나눠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경찰 내부에서도 통상 활용되는 사건 처리 방식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형사 기능과 여성청소년 기능이 각각 사건을 맡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라며 "핵심은 분리 여부 자체보다 성범죄 관련 정황과 수사 결과가 살인사건 의율 과정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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