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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출시했는데 신상품 장려금?…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 제재

등록 2026.08.09 12:00:00수정 2026.08.09 12:08:24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 부과

입점업체에 계약서면 지연 교부…약정없이 직원 파견

출시 6개월 지났는데 신상품 입점장려금 3억원 받아

9년전 출시했는데 신상품 장려금?…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 제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사업자로부터 신규 출시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신제품 입점장려금 3억원을 받고, 판촉 직원을 사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해 11월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넘은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3억23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업무처리메뉴얼을 개정해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 없이 자기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하고, 그때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출시 후 8년9개월이 넘은 상품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출시된지 6개월이 넘은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4년 1월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파견종업원 수,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일정한 파견 조건을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4년 7월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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