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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임의 수정 엄중히 사과…개표 결과엔 영향 없어"

등록 2026.08.11 22:12:54

"개표 모든 과정 정당·후보자 신고한 참관인이 참관"

"개표 상황표·보관 중 실물 투표지, 사후 대조·검증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및 임의 수정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투표소 및 읍·면·동 등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 오입력 및 임의 수정으로 인해 선거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엄중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자 수 입력·검증 절차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오류가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당시 투표자 수는 전국 1만4288곳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집계해 읍·면·동에 보고한다. 이후 읍·면·동에 있는 간사와 서기가 선거관리시스템에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읍·면·동에서 보고한 투표자 수 합계를 확인한 뒤 투·개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게 된다. 입력된 투표자 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통계시스템)를 통해 매시간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의 선거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투표 진행 중에 각 투표소 및 읍·면·동에서 잠정 집계한 숫자를 구·시·군 선관위가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보고하면 공개되는 자료"라며 "매시 정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며 구·시·군별로 구분된 잠정 통계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간대의 투표자 수 자료라 하더라도 투표소마다 투표자 수 집계 시점이 달라 실제 해당 시각의 투표자 수와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예를 들어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의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오전 9시30분에서 9시50분 사이의 어느 시점에 확인한 투표자 수"라며 "투표 마감 시각 기준의 투표자 수 역시 잠정 집계한 자료고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개표소에서 실제 투표지를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개표가 종료되면 최종 개표 결과인 투표자 수(유효표+무효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며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있는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일괄 갱신에 반영된다"고 했다. 이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의 집계 방식과 정확도가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는 실물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유·무효를 결정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이 참관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표 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는 실물 투표지를 분류·심사·계수한 결과를 개표 상황표에 기록해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며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표자 수(잠정)의 오류가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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