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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뇌물수수 혐의 송치

등록 2026.09.16 20:28:53수정 2026.09.16 2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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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민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설계 업체 관계자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같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B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모형물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 일대 건물들을 본떠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체에 제작을 요구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향후 사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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