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국 사업장 5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록 2026.09.27 12:00:00
28일부터 7주간 진행…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대상
정기검사 이행 여부 확인…법령 위반엔 최대 형사 고발
![[수원=뉴시스] 노후 전기차 충전기](https://img1.newsis.com/2020/09/28/NISI20200928_0000608929_web.jpg?rnd=20200928105159)
[수원=뉴시스] 노후 전기차 충전기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1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적용성도 높이려고 한다.
김용운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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